공영주차장 텐트·버너 설치 시 적발되는 과태료 부과 단계와 단속 대상
반면 차 문을 닫은 상태로 창문 가리개나 침낭을 활용해 차 내부에서 취침하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. 공영주차장 내에서 텐트나 타프를 설치하거나 차량 어닝을 전개하는 등의 행위는 공간 점유와 화재 위험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단속 대상입니다.
반면 차 문을 닫은 상태로 창문 가리개나 침낭을 활용해 차 내부에서 취침하거나 간단한 식사를 하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. 공영주차장 내에서 텐트나 타프를 설치하거나 차량 어닝을 전개하는 등의 행위는 공간 점유와 화재 위험으로 간주되어 엄격한 단속 대상입니다.